AI로 만든 이미지를 게임, 굿즈, 웹툰, 광고에 써도 될까요? 많이 묻는 질문이지만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다만 판단의 기준은 점점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안내서 내용을 바탕으로 AI 이미지와 저작권, 그리고 상업적으로 쓸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AI만 만든 이미지는 저작물일까
우리 저작권법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봅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만화에서 글은 사람이 쓰고 그림은 AI가 만들었다면, 등록의 효력은 사람이 쓴 글 부분에만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AI를 활용해 직접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며, AI 개발사는 저작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기여는 어떻게 인정되나
안내서는 사람이 결과물에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서 통제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때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결과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고르고 고치고 배치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 AI 결과물 위에 직접 그려 넣거나 크게 수정한 부분
- 여러 결과물을 골라 의도에 맞게 배치하고 편집한 구성
- 직접 그린 스케치를 바탕으로 생성하고 다시 손으로 완성한 과정
이 과정을 증명하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안내서도 창작 과정을 기록해 두면 등록과 분쟁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권합니다. 레이어가 남은 원본 파일, 단계별 저장본, 사용한 도구와 설정을 보관해 두세요.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함께 발간된 '분쟁 예방 안내서'는 AI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비슷하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기존 작품에 기대어 만들었는지(의거성)와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실질적 유사성)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책임의 주체입니다. 안내서는 일반적으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특정 작가의 그림을 그대로 넣거나 특정 캐릭터와 비슷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사용은 피해야 하고, 외부에 공개하거나 돈을 받고 쓸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쓰기 전 확인할 것
- 도구의 이용약관: 유료·무료 요금제에 따라 상업적 이용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뢰처나 플랫폼의 규칙: 게임사, 공모전, 웹툰 플랫폼, 외주 계약에서 AI 사용을 제한하는지 확인합니다.
- 결과물의 유사성 점검: 유명 캐릭터, 로고, 특정 작가의 화풍과 지나치게 닮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 권리 표시와 고지: 의뢰인에게 AI 사용 범위를 미리 알리고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 창작 과정 기록 보관: 분쟁에 대비해 단계별 파일을 남깁니다.
약관과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작업할 때 확인한 약관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팀 작업이라면 누가 어떤 도구를 어떤 범위로 썼는지 공유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게임 작업자에게 주는 의미
게임 회사가 AI 이미지를 그대로 게임에 넣기 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리 관계가 불분명한 그림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수정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AI를 시안과 참고용으로 쓰고, 최종 그림은 사람이 다시 그리거나 크게 다듬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런 흐름은 SBS아카데미게임학원 AI게임원화 과정에서 다루는 작업 방식과도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그림으로 굿즈를 팔아도 되나요?
도구의 약관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기존 작품과 비슷하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I만으로 만든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AI 이미지를 저작권 등록할 수 있나요?
AI가 만든 부분 자체는 어렵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안내서의 입장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내서는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 결과물을 만든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